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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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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신청절차
구비서류
01
장기요양 인정서 1부,
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
(공단에서 발급)
02
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
약처방전(해당어르신)
03
가족관계증명서,
주민등록등본(어르신,보호자)
각 1통
04
건강검진자료
(병원에서 전염성 및
피부질환 등 확인)
05
의료급여 또는
기초생활 수급증명서
(수급자에 한함)
06
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
계약 가능
-공단신청대행
계약대상
01
장기요양 등급판정을
받으신 어르신
02
치매,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
전문 치료사의 보호가
필요한 어르신
03
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
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04
기초생활 수급자,
의료급여중 어르신
05
단기간 가족보호를
받을 수 없는 어르신
06
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
-공단신청대행
참여방법
step 1
전화문의 및
계약상담
step 2
서류 작성
step 3
계약 결정
step 4
계약 완료